[뉴스엔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서 인수위,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었던 임기말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이날 특별사면 받은 대상자는 55명. 사면대상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됐다.
|
아울러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친노계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현경병·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경제인은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의 사돈가(家)인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등 14명이 사면됐다.
교육·문화·언론·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9명이다. 아울러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 전원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발전과 경제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사범, 민간인 사찰사건 등 관련자와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