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SH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한다
금천구, SH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한다
  • 유미선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8.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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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주택 잔여 28세대 입주 대상자 모집
서울시 주민등록,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대상 잔여 28세대 공급
임대료 주변시세의 50% 수준,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뉴스엔뷰=유미선 기자] 18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오는 24일 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가 들어갈 빌라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가 들어갈 빌라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2018년 금천구 시흥1동에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36세대, 2019년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4세대, 총 60세대의 신혼부부주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1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7세대, 총 28세대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이하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가 들어갈 방안구조./사진=금천구청 제공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가 들어갈 방안구조./사진=금천구청 제공

입주 자격요건, 신청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SH공사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11월 23일(월)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4일(금)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12월중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3월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주택 모집 유형은 신혼부부주택은 같은 유형의 세대가 모여 살며, 육아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갖추고, 관리규약이 마련된 공동체형 주택이다. SH공사 공동체코디네이터가 주민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에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오늘도 수요자 맞춤형주택은 입주 대상에 맞게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주거의 문제로 나와 가족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981) 또는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무주택자 신혼부부주택 사업은 다양하게 있으나 현재 '3040세대' 미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은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안을 비롯하여 전세 및 월세가 치솟아 '3040의 미혼세대'는 결혼 및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 이전보다 출산률이 더욱 감소 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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