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항소했다. 정 의원 측 법무법인 처음은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29일 제출했다. ▲ © 사진=뉴스1정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해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것”이라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없는 현역의원에게 법정구속은 너무 과하지 않냐”고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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