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새 정부 만들기 '착수'
여야, 4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새 정부 만들기 '착수'
  • 전용상 기자 jjang@abckr.net
  • 승인 2013.02.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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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여야가 이달 4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개원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     © 사진=뉴스1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시작하고, 5일과 7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가 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14일에 이어 18일, 26일, 3월 4·5일 등 5번 열기로 했다.

 

이에 14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법률안 등 38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14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안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각각 3인씩으로 구성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쟁점사항이었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는 각각 3인씩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구성,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기업노조를 비롯한 노측과 사측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입장은 노사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체 운영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및 국토위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측 대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 규명에 나서되 이번 임시국회 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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