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100대 기업, 4조원 이상 탈루
탈세 100대 기업, 4조원 이상 탈루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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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액이 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범위가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루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탈세상위 100개 기업의 소득 탈루액은 4조4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의 세금 추징액은 2조6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

 

▲     © 사진=뉴스1


이는 한 개 기업 당 평균 400억원의 소득 탈루와 269억원의 탈세를 일삼은 것.


탈세가 가장 많은 기업은 7천495억원으로 세금추징액은 4천192억원이다.

 

금액별로는 소득탈루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이 9개 ▲500억~1000억원 6개 ▲100억~500억원 56개 ▲100억원 이하 29개 등이고 세금추징액은 ▲1000억원 이상 4개 ▲500억~1000억원 6개 ▲100억~500억원 61개 ▲100억원 이하 29개 등으로 기록됐다.

 

이번 조사는 법인사업자 6천594개, 개인사업자 6천3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이는 전체 법인사업자 46만7000개와 개인사업자 379만개를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인의 경우 상위 100개 기업의 탈루액이 전체 탈루액의 54%를, 세금추징액의 56%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비율이 미국과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업계 특성과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중장부 작성 및 거짓증빙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포탈세액 5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포탈세액 10억원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관대해 ‘일단 탈세하고 나중에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는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 송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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