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건설사 초기 투자부담 줄여 신속한 사업진행 기대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미리 공급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6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대규모 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지구는 그린벨트(GB)를 해제한 지역으로서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납부하며,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한 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토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 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오는 7월 중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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