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동영상 등에 대해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 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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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글 등을 올린 당사자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서비스제공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인터넷에 글 등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삭제 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 의원은 “이렇다 보니 단순히 자기가 작성한 글 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상털기가 자주 문제가 돼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노출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 꺼려하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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