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의원직 상실 '대략난감'
18대 국회, 의원직 상실 '대략난감'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1.06.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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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역대 최다 21명

18대 국회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21명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후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현행법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혐의로 전날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씨를 포함 18대 국회에선 21명의 의원직 상실자가 탄생(?)한 것.


현행 정치자금법이 처음 시행된 17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의원수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원직을 상실한 선량이 3명 많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의 사유는 당선무효인 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한나라당이 홍장표, 구본철, 윤두환, 박종희, 허범도 등 5명, 민주당은 정국교, 김세웅 등 2명,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전 대표, 무소속은 이무영, 김일윤, 최욱철 등 3명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한나라당은 10일 판결받은 현경병 전 의원을 비롯, 전날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 임두성 등 3명이며 민주당은 최철국, 서갑원 등 2명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의 서청원 전 대표, 비례대표 양정례, 김노식 등 3명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김종률씨는 대학교수 시절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으며, 창조한국당 이한정씨는 후보등록 때 범죄경력 누락 혐의가 인정돼 각각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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