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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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추진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 사업참여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으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요청 대상자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다.
또 특위는 용인시 경전철 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원을 투자했지만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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