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 고영욱(37)이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결코 없었다”고 항변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씨의 첫 공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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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하길 원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은 “고영욱씨는 피해자들과 만나는 도중 연애감정을 느껴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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