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6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스즈키에 대해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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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의 위안부상에 '다케시마비(碑)'를 전달했다", "매춘부 동상 철거와 매춘부 박물관 해체까지 일본대사관은 철수해야 한다" 등의 글과 동영상을 올렸으며
또한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 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고 글을 써 고인인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함께 받고 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리고 "윤봉길은 김구의 명령으로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해 체포, 사형에 처해진 한국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며 "일본에는 살인 테러리스트를 영웅시하는 섬뜩한 비석은 필요없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은 같은 해 8월, 윤 의사의 친조카인 윤주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과 상해의거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9월에 스즈키를 각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스즈키는 우리나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에 말뚝을 보냈었다.
한편 법원은 스즈키에 대해 법정출석 요구를 위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며 만약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스즈키가 불출석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스즈키없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며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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