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펀드실무자를 사내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으로 활용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자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임원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2011년 7월 이사회를 개최해 펀드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 경영개선팀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내부통제업무와 함께 펀드회계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A팀장을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인 업무와 기준가격 산정 등 펀드회계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