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10월, 법정구속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10월, 법정구속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2.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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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들에 대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또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다.


 

▲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함께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관련 ‘일지’


2010년


3월 31일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기동부대 지휘요원 상대 강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8월 18일 노무현재단,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발


2011년


4월 조 당시 경찰청장, 검찰에 서면진술서 제출

6월 검찰, 조 당시 청장 서면조사


2012년


5월 9일 검찰, 퇴임한 조 전 청장 소환조사

5월 14일 조 전 청장, 차명계좌 소유자로 권양숙 여사 보좌담당 직원 2명 지목

6월 1일 검찰, 조 전 청장에 재소환 통보

6월 5일 조 전 청장, 검찰 소환조사 재출석

6월 7일 취재기자, 조 전 청장 차량에 부상

6월 7일 조 전 청장, 차명계좌 발언자로 검찰 관계자 지목

6월 10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조 전 청장 발언 부정

6월 11일 조 전 청장, 부상당한 취재기자에 사과

9월 17일 검찰, 조 전 청장 불구속 기소

10월 5일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11월 9일 1차 공판

12월 7일 2차 공판

12월 28일 3차 공판, 노 전 대통령 사위 증인출석


2013년


1월 23일 4차 공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 증인채택

2월 6일 검찰, 문 전 후보 증인신청 취소 및 조 전 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2월 20일 법원, 조 전 청장에 실형 10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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