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1일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 포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을 받았다.
이틀째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정 후보자는 출석,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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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결혼할 당시 분양신청에 당첨돼 분양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원을 주면서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너 알아서 하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7억원 가량이었다”며 “1억원은 제가 보태주고 이모와 외삼촌이 보태줘서 그걸 맞춰서 분양금을 치르게 됐다. 그런 과정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살아봤다”며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에 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퇴임 후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매입했다는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자 “가보면 알겠지만 주택지”라며 “당시에는 개발이 안돼서 한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 가보시면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형까지 차장 검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지만씨가 당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그때 제가 주임검사였으면 모르겠지만 차장으로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집행유예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음에도 구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 “검사가 구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당시 벌금형을 구형했으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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