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설치법 어긴 LH 국가적 전력난 초래할 뿐"
"가로등 설치법 어긴 LH 국가적 전력난 초래할 뿐"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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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참여연대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분별한 가로등 설치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백운광 민생경제팀 간사는 “LH공사가 정부가 정한 지침 보다 1.5~2배 많은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향후 막대한 규모의 예산낭비와 심각한 전력난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사실 확인과 원인을 알아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광 간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만약 LH의 위법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LH와 더불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 간사는 “가로등 설치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LH의 잘못이지만, 법을 만든 국토부도 그 책임이 있다”며 “법을 만든 기관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LH는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정작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국토부는 법적 권한의 감사기능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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