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만 20만원씩, 중수부도 연내 폐지
기초연금, 하위 70%만 20만원씩, 중수부도 연내 폐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2.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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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국정목표에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화와 관련, 하위 70%에게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조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70% 하위해당자에게는 2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중장기적으로 합쳐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며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현재 건강보험보장률을 88%에서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검 중수부를 연내에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 발표식에 참석, "대검 중수부는 연내 폐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중수부에 직접인지수사 뿐 아니라 전국 지검 수사 총괄 업무도 있다"면서 "전국 지검 특수부 총괄은 필요해 그 부분에 한정해 신설 부처 만들기로 했다. 예전처럼 사건 인지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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