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무혐의 처분
이현동 국세청장, 무혐의 처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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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     ©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국장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국감장 주변에 국세청 직원들을 서있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전 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에 검찰은 “폭행·협박행위와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22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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