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유진룡 부인 국민연금 탈루의혹 ‘제기’
노웅래, 유진룡 부인 국민연금 탈루의혹 ‘제기’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3.02.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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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의 부인 현모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내소치과에 근무했다.


2011년 당시 한씨는 내소치과에 근무하면서 4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2012년 같은 건물에 위치한 메디코어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며 360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씨는 2011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노 의원은 현씨가 2011년 12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서 2012년 12월까지 임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인 99만원의 9%를 납부했다가 2013년 1월 15일 정정신고를 통해 2012년 납부를 사업장 납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인 현씨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서둘러 허위 신고액을 정정 납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현씨의 파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현씨가 2012년부터 근무한 메디코어컨설팅은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회사인데 주요 사업내용은 치과재료 판매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현씨는 메디코어컨설팅사 소속이면서 실질적인 근무는 같은 건물에 있는 내소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씨가 메디코어컨설팅에 근무하면서 내소치과 업무를 한 것은 파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또 메디코어컨설팅의 사업장 소재지는 내소치과 건물의 4층으로 돼 있는데 이곳은 내소치과의 휴게실로 메디코어컨설팅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 "현씨는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씨가 근무하고 있는 메디코어컨설팅은 도대체 치과인지 컨설팅 회사인지 불명확하다"며 "유 장관 후보자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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