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강지환이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배우 강지환씨(37)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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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씨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사와 연락을 회피했다거나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씨가 위 기간 동안 소속사로 하여금 강씨의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강씨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임을 내세워 강씨 회사의 사전동의없는 연예활동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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