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시간 앞당겨지고 주말 할증제 도입 ‘전망’
택시 할증시간 앞당겨지고 주말 할증제 도입 ‘전망’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3.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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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택시 할증시간이 앞당겨지고 주말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대책 종합대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할증시간 연장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4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말할증제가 도입되면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주말할증요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같은 할증시간 연장 방침을 내놓은 것은 택시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요금 인상안에 더해 새로운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의 부담을 지우게 됐다.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에는 ▲재정지원(감차보상,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택시 총량제 강화(과잉공급지역 면허 양도·상속 제한) ▲근로환경 개선 ▲조세감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한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공청회를 위해 택시노사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공청회는 국토부의 요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 기사 개개인에게 다 가지말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공청회 중단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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