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개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소위는 정회됐다. 이후 이날 오후 회의가 속개됐지만 법안심사소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에 대해선 여아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소위 통과가능성이 주목됐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문제는 여야간 거의 합의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김관영·이미경·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과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법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3월 주택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를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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