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상실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상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2.2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노회찬, 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사진=뉴스1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