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호석유화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에게 채무를 떠넘기고 리베이트를 강요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금호석유화학 임직원 등 14명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자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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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같은 횡포를 부려온 금호석유화학과 위력에 의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업체 등 9개사 법인을 함께 입건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금호석유화학 지모(51) 상무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3월 아파트 창호 자재 개발·생산·시공을 위해 전자재 사업부를 신설,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총 58회에 걸쳐 1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하청업체는 회사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호석유화학은 하청업체 Y사 등 3개 업체로부터 2009년 7월31일부터 실제 창호자재 납품받은 일이 없음에도 1억9천만원 상당의 창호 원자재를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세금매입계산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제공받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 다른 하청업체 N사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의 창호 자재를 공금한 것처럼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된 하청업체가 추후 허위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래금액 전액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줄줄이 도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I업체 대표이사 이모씨(49)의 개인 주택은 이 같은 문제로 가압류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이고, K사는 2010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의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 허위세금계산서를 임의 강제로 발행하는 ‘역발행’ 방식을 사용했고,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의 경우 부당거래임을 알고 있지만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범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2월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건설 공사와 관련된 창호공사를 재하도급 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조합장 A씨에게 제공하기로 한 리베이트 1억원을 I사에게 대납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2010년 7월 경남 거제시 지역주택조합 건설 공사 시행사인 R사 대표 김모씨(50)에게 공사대금의 8%(9억원 상당)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창호공사를 수주한 뒤 리베이트 선금 2억5천만원을 하도급업체인 Y사와 I사에게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씩 물리게 했다.
이외에도 금호석유화학 건자재사업부 차장 윤모씨(44)는 2010년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관사 건설공사 하청업체 I사에게 “현장 책임자가 회식을 요구한다”면서 3천만원을 뜯어낸 뒤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고 일부 간부들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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