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주 “담배 광고비 더 달라” 본사 상대로 소송
편의점 가맹주 “담배 광고비 더 달라” 본사 상대로 소송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3.1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담배 광고비를 더 달라”면서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과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 사진=뉴스1


이어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지에스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액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설치돼 있어 담배광고 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이 광고 가치에 따른 상당액의 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 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