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담배 광고비를 더 달라”면서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과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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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지에스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액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설치돼 있어 담배광고 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이 광고 가치에 따른 상당액의 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 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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