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성 연예인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과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프로포폴 상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과 더불어 단순 미용시술이나 통증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 병원장 안모씨(46) 등 의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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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투약한 혐의로 이모씨 역시 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연예연 현영씨(37)를 비롯해 주부 3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38) 역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클리닉이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미용시술 등 단순한 시술을 하면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한 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투약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병원 2곳에서 8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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