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상품, 200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당해
변액보험상품, 200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당해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3.2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변액보험상품 수수료를 담합, 고객들에게 상품을 비싸게 팔아먹은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들이 2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종신보험과 연금보험등 각종 변액보험상품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사전에 짜고 친 9개 생명보험사에 대래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01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     © 사진=뉴스1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화생명(71억2200만원), 교보생명(40억9500만원) 순이었다.

 

또한 죄질이 무거운 삼성과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등 5개업체는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삼성과 대한 교보는 생보업계 ‘빅3’로, 푸르덴셜을 포함한 4곳의 시장점유율은 54%에 이른다.

 

삼성과 대한 교보, 푸르덴셜등 4개 생보사들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매기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GMDB 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사가 알아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또한 위 4곳을 포함해 신한, 메트라이프등 9개 생보사들은 이듬해인 2002년 또다른 변액보험상품인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도 같은 수법으로 책정했다.

특별 계정적립금 대비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은 연 0.05%로, 최저연금적립액보증 (GMAB) 수수료율은 연 0.5~0.6%로 맞췄다.

 

아울러 삼성과 대한, 교보, 알리안츠등 4개 업체는 국내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 대비 연 1%내에서만 물리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