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다음달 2일 변곡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1대 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한 출자사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확정된 합의서에 대한 출자사들의 확약서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
코레일은 25일 내부 이사회를 열고 출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공사가 제시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한 출자사 의견 수렴 결과, 출자사들이 코레일 주도의 사업정사화 방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출자사들은 상호청구권 포기와 랜드마크빌딩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재개 후 다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개별 출자사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청구권 포기를 출자사에 요구했다.
그러자 재부적 투자자들은 상호청구권 포기의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당한다면서 코레일 측에 전달했다.
이에 코레일은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법적 소송에 대한 청구권만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출자사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코레일의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설득 당하지 못했다.
결국 코레일은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도 출자사의 의견이 받아들여 랜드마크빌딩에 대한 시공권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반납받는 대신 빌딩 자체에 대한 계약은 유지키로 했다.
랜드마크빌딩은 삼성물산의 시공권이나 자금조달 문제 등과 엮이며 출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삼성물산이 이날 오전 의견서를 통해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해지로 가닥이 잡혀갔다.
대신 코레일은 그동안 용산사업이 랜드마크빌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점에서 빌딩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계약 자체는 유지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