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채무불이행(디폴트) 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자금운영 제한과 출자사 반대의 벽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확약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앞둔 3일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제한한 사업정상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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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구권 포기’ ‘코레일 주도의 사업해제권’ ‘반대 위약금’ 등 출자사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부 ‘특별합의서’ 조항들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용산사업’과 ‘철도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일에는 아예 용산사업관련 회계를 따로 분리해 관리하라는 자금운영관리 지침을 내렸다.
이에 코레일이 사업정사화 방안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이 용산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코레일이 만약 국토부의 지시대로 용산사업의 회계를 따로 관리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 자금이 용산사업에 투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레일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특별합의서 일부 조항이 출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합의서 내용 중 가장 출자사들의 신경을 건들이는 부분은 ▲청구권 포기 ▲사업해제권 ▲합의 위반금 등이다.
코레일이 29개 출자사에 제출한 특별합의서에 따르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합의서 체결시 코레일에 지급한 모든 토지대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는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토지오염공사비중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1190억원, 우선매매토지(우편집중국 부지)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공모 입찰조건 변경시 토지대금 재조정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재해권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합의서 제21조에는 사업계획 재수립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이 특별합의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합의서 해제시 모든 사업관련 계약들은 자동 해제된다고 규정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특별합의서 해제는 사실상의 사업무산을 뜻한다”며 “또한 합의서 해제 이유에 코레일 외에 다른 출자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 것은 출자사들이 코레일에 반발할 경우 코레일 마음대로 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횡포에 가깝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한 확약서를 4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과연 출자사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출자사들의 반발에 국토부의 자금운용 제한까지 받게 되면 코레일은 결국 손을 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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