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 건설현장 680곳 가운데 94%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은 산재 위험이 높아 전면 작업 중단 조치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을 감독했다. 이 결과 건설현장 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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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로공사를 하면서 땅깎기 작업 중 비탈면에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등 236곳은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심각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4곳은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 위험 등 산재발생 위험이 발견, 전면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 강서구 모 정비소 신축공사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지지대 설치 상태가 불량, 전면 작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실시한 현장의 65%에 달하는 443곳에 총 6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안전보건교육을 생략한 곳,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곳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도 각각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미비함에 따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특별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기동반은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 간 월 2,3회 집중감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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