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가로챈 사업주, 그 수법도 다양
체당금 가로챈 사업주, 그 수법도 다양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4.1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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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체당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런데 위장폐업, 임금 부풀리기,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공인노무사도 포함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서류 등을 조작, 체당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A업체 전 대표 박모씨(4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업체 전 대표 김모씨(33), C업체 전 대표 최모씨(43), 공인노무사 남모씨(56)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 사진=뉴스1


박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가 도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11월 B업체가 도산한 직후 직원들의 임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체당금 1억1000만원을 받아챙기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 C업체가 위장폐업으로 체당금 1억9000만원을 받아챙길 당시 이 업체 종업원으로 가장해 체당금 75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박씨와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와 C업체가 도산한 것처럼 꾸미고 종업원 명의로 변경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인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노동부로부터 이들의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이들에게 임무와 체당금 액수 등을 사전에 교육시킨 뒤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50~1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체당금 업무대행을 맡은 공인노무사 남씨는 3개 업체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2900만원을 받아챙겼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비를 줘야한다며 4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400만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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