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9호 피해자 가족 보상 판결
대법, 긴급조치9호 피해자 가족 보상 판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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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긴급조치9호 위반)로 기소딘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6066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18일 내렸다.

▲     © 사진=뉴스1


홍씨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979년 홍씨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긴급조치 9호가 대통령공고에서 해제됐다며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남편이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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