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성매매,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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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동남아 성매매 관광 근절과 현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 사진=뉴스1


이 회의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성매매방지법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협의했다.

 

또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예방활동 전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상담, 의료, 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교민사회 등과 연계해 성매매 관광 예방활동도 같이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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