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장 운영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서는 명의도용,차명계좌,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해 지난 5월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 통장’ 141개를 개설해 자금의 입 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 통장들로 분산해 송금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최근 ‘물류창고 10억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 현금’사건처럼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위장법인의 사업자 등록차단에 노력하는 한편 법정 폐업 처분된 법인들의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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