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맞을 듯
용산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맞을 듯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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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올스톱된 가운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코레일이 조만간 민간출자사들이 반발해 온 특별합의서의 독소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개발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는 지난 주부터 용산갭라사업 정상활르 위한 개별 물밑 접촉을 갖고 특별합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 사진=뉴스1


문제는 특별합의서 내용을 양측이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코레일이 청산과 협상이란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투명한 요소는 남아있다.

 

어쨌든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코레일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주 개별적으로 각 민간출자사들과 만나 특별협의서 내용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변화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사업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적 손실이 부담으로 된 것이기 때문. 코레일은 사업무산시 2조4000억원의 토지대금 반환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정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코레일을 언급하며 피해를 사전에 막으라고 언급한 부분도 코레일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별합의서 수정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코레일로서는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밀고 나가길 바라고 있지만 민간출자사들은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재개 후 코레일에 끌려다닐까 두려워 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합의서 내용은 ▲코레일의 임의 사업해제권 조항 ▲토지계약금 7585억원 반환소송 금지 ▲토지대금 관련이자 3500억원 반환소송 금지 ▲특별합의서 위반 위약금 30억원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토양오염복원공사비 1200억원 청구소송 금지 ▲코레일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소송 금지 ▲민간 신규 주관사 유치 후 코레일의 AMC 경영권 유지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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