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며, 기존 연대보증 계약도 5년이내에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금융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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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인해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금융사들이 연대보증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연대보증 규모는 총 거래액 가운데 약 14% 정도로 대출의 경우 51조5000억원, 연대보증인수는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증금액은 1600만원(개인대출)~7500만원(개인사업자대출)이다.
또한 보증보험은 연대보증액 23조3000억원, 연대보증인수 14만명, 평균보증금액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대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로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사들도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평가와 담보평가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의 경우 긴급한 생계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저신용등급자에게 지원하던 햇살론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경우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등에 국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할부나 리스, 오토론 등 차량구입과 관련한 대출은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 시에만 연대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고 특정근보증만 허용된다. 법인대출도 개인 실질 소유자에 준하거나 과점주주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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