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출자사간 사업협약이 29일 해제된다. 코레일은 청산 일정에 따라 이날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로 용산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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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그동안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제시했던 사업정사화 방안이 출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사업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일부인 5470억원을 반환하고 최고기간을 거쳐 23일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4일에는 용산구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날 사업협약 해제를 통지하고 30일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모든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용산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실상 청산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민간출자사는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다고 해서 용산사업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해제 정당성에 대한 쌍방간 사실 확인이 있기까지는 사업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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