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하나은행이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출연한 것은 은행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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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김승유 이사장이 김정태 대표와 공모해 하나은행이 하나학원에 최소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이 해당 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인 김승유 이사장과 김정태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은행 자산을 무단으로 양도함으로써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88억원을 출연했다.
이 중 2009년 10월 관련 법이 신설된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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