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 1/10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의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형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국내기업이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일본 등 주요 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50% 내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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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감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이를 도입한 국내기업은 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독일 기업들은 각각 51.3%, 40.0%씩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도 국내 기업의 활용률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영국 기업은 각각 54.0%, 33.0%, 9.4%씩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시간제 근무제(part time)도 영국 기업의 88.0%가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2.0%의 국내 기업만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의 51.0%가 도입한 재택근무제도 국내 기업 도입률은 1.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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