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경찰서는 8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대림산업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인 유한기술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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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5명과 유한기술 2명 등 모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는 원통형 저장탑 사일로(silo) 안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단계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가 남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했다.
폭발은 근로자들이 사일로 하단 측면에 직경 90㎝ 크기의 맨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중 떨어져 나간 철조각이 플러프와 접촉, 가연성 가스(부텐 등)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데 있는 것으로 보고 대림산업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총 12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에서는 3월 14일 저녁 8시51분께 폭발사고가 일어나 유한기술 근로자 6명이 숨지고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의 근로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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