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사도 계약자에 한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이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
또한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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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무장병원 개설허가의 취소 근거도 마련됐으며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도 세분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의료법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돼 있던 국내외 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단,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하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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