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한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 관계자를 30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YTN노조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60) 법무부 장관,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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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고소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비선보고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했다는 것 때문.
또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고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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