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2017년 70% 이상 확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2017년 70% 이상 확대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3.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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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이 2017년 70% 이상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고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와 사업장내 조리실 확보 등 규정도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다.

▲     © 사진=뉴스1


또한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은 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용적률 규제, 설치기준 완화 등은 법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설치비 지원도 2014년부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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