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재취업 금지 법제화 나서
당정, 원전재취업 금지 법제화 나서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3.06.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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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원전업체 재취업 금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 사진=뉴스1


제2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재취업 제한을 자체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당정협의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원전업계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정 부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앞서 밝힌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날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가스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와 해외재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사업법(김한표 의원 발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여상규 의원 발의) 등을 꼽고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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