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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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인 추징 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미납 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불법재산의 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7조의 범위를 현행 범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조항대로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그의 재산이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위헌의 소지로 반대했고, 대신 소위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실ㄹ질적인 추징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는 선에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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