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배우 송혜교씨와 정치인이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2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은 인터넷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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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가 있다.
약식기소된 누리꾼들 상당수는 20~30대 회사원이고,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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