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폭우 피해,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 김문진 기자 ksfish@naver.com
  • 승인 2013.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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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중부권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이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     © 사진=뉴스1


금감원은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주택·인명 피해 등의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 보험금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특히 폭우 피해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보험계약자의 상황을 감안, 납입 및 상환기간을 6~12개월 유예토록 조치했다.

 

또한 손해보험사에게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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