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연루자 사법처리 등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성접대 연루자 사법처리 등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3.07.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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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착수 4개월 만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관련자 17명과 건설업체 1곳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씨,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8) 등 2명을 구속하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윤씨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인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 사진=뉴스1


또 공사 입찰비리와 관련해 대우건설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범죄 혐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했다.

 

나머지 피의자는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불법으로 사업관련 특혜를 제공한 유력인사이거나 윤씨와 여성사업가 권모씨(52)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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