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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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인증․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100% 피싱 사이트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 관련 절차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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