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세청이 자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23건, 금액으로는 82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 은닉소득 442억원 어치도 함께 찾아냈다.▲ © 사진=뉴스1이에 관세청은 단속 적발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3월18일부터 ‘현금 불법반출입 특별단속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국 세관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