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했다.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현재 29개에서 28개로 감소했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즈권단순매매의 경우 현재와 같은 20개이며 증권대차의 경우 현행보다 3개 줄어든 12개이다.
|
이번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이다.
재무건전성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의 BIS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으로 이를 충족해야 한다.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은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이다.
이중에서도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